
목포해양경찰서는 강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4일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_목포해경이 기상악화에 대비해 인명구조함을 점검하고 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강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4일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 발령 대상 지역은 목포시를 비롯해 신안군, 무안군, 해남군, 진도군, 영암군, 영광군, 함평군 일원이다. 해경은 기상특보가 이어지면서 연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 관리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와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민에게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위험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되며, 연안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목포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파출소 전광판과 안내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안전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될 경우 해양활동을 자제해 달라”며 “국민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연안 사고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당부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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