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가 내년 3월 말까지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범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된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가 내년 3월 말까지 선박 연료유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항만 구역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협업해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국가 정책이다.
목포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법정기록부 관리 및 연료유 전환 절차 이행 여부, 항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운용 및 해상 탈락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국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 중유 0.5%·경유 0.05% 이하, 국제항해 선박 중유·경유 0.5% 이하로 규정돼 있다.
목포해경은 이번 점검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선내 불법소각·검댕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와 시멘트·곡물 등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관리 실태도 포함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해상·도심 환경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양 종사자 모두가 기준에 맞는 적법한 설비와 절차를 이행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항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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