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위조된 주민 동의서를 이용하여 외국계 해상풍력업체에 사업권 등을 팔아 20여억 원을 가로 챈 해상풍력업체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오늘(2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악용한 해상풍력 ‘알박기’ 사기 범죄를 적발하고 핵심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위조된 주민동의서를 이용해 외국계 해상풍력업체에 사업권을 판매해 2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해상풍력업체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를 획득할 경우 사업 우선권이 확보된다는 점을 악용해 위조된 주민동의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

이후 실제 발전설비 투자나 사업 추진 의지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권만 선점한 뒤 이를 외국계 업체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해경은 작년 6월 전남의 한 섬 지역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가가 발급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공범 B씨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파악했으며, A씨가 섬 주민 C·D씨에게 접근해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면 한 장당 7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후 위조된 동의서를 B씨를 통해 받은 뒤 이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해경은 A씨 외에도 B·C·D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해상풍력 관련 유사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지역에 대한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서남수 대장은 “기존 육상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확인되던 ‘알박기’ 방식이 해상으로 확산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서남해안 일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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