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오창숙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한 ‘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가 최근 공포되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점자법」을 근거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남원시의 책무와 지원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격차를 줄이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점자 문서의 효력 보장 및 차별금지 △점자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점자문화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건축물·시설의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점자 홍보물 비치 및 점자자료 제작·보급 △점자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점자문화 발전 유공자 포상 등이다.
오창숙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닌,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생명선과 같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남원시가 점자문화 진흥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조례 공포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해 점자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점자 표기 현황을 점검하고, 점자자료 제작 및 보급 예산을 확대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생활 편의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민 누구나 정보 접근의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점자 활용 확대와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