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 기자] 한국에서 여성 수형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중 ‘어머니와 아이의 동행’이라는 형벌의 틀 안에 놓인 현실이 여전히 작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여성 수형자는 전체 수형자의 약 5.0%, 2021년에는 약 7.1%로 증가했다. 수치만 놓고 보아도 여성 수형자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이 처한 모성 특유의 상황과 그 자녀의 복지는 충분히 담보되지 않고 있다.
우선 물리적 수용환경부터 한계를 드러낸다. 2024년 보도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정원 대비 수용률이 130 % 수준으로 과밀 수용이 심각하다. “6평에 11명 누우면 팔다리도 못 펴”라는 수형자의 증언이 대표적이다. seoul.co.kr+1 수많은 분석이 지적하듯, 여성 수형자의 처우 개선 논의는 오랜 남성 중심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다. 
그런데 아이를 동반한 여성 수형자의 경우 단순히 ‘수용된 공간’보다 더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수감된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 지내는 ‘모자실’이 운영되는 교정시설이 존재하지만, 아동의 발달·양육환경·퇴소 이후 지원체계 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인권 단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도소에서 모자와 함께 지내는 여성 수형자들의 상황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우리 사회에서도 ‘모성 수형자와 아동의 동거’가 가능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 일부 교정시설에서 제공되는 지원은 부족하며, 아동의 발달을 위한 심리적·사회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발언은 국내 교정당국이 직면한 제도적 공백을 드러낸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더 구체적이다. 전 여성 수형자는 출소 이후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전했다.
“교도소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지만, 그와 동시에 아이와의 동거가 없었다면 내 마음이 더 무너졌을 것 같다. 아이와 함께 있으면,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조금이나마 정신적으로 지탱해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환경은 정말 어려운 조건이었다. 나와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의료 지원이나 아동 발달에 대한 도움은 거의 없었다.”
이 증언은 ‘함께 있음’이 자동으로 ‘안정됨’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도상으로도 과제는 많다. 형의 집행법 및 수용자의 처우 관련 지침은 존재하지만,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지내는 경우에 대한 세부 규정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남성 수형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온 교정체계 안에서 여성·모성 특유의 욕구가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어머니와 영유아의 동거를 허용하는 경우라도, 아동의 건강·발달·양육권 보장과 교정당국의 책임이 제각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우선 현황 파악과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
국가 차원의 ‘모성 수형자 및 동거 아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어떤 아동이 어느 교정시설에서, 어떤 기간 동안 동거했으며 이후 어떤 사회복귀 과정을 거쳤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둘째, ‘모자실 운영 기준’이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 공간 기준·의료 지원·양육교육·아동 발달서비스가 포함돼야 하며, 교정시설마다 편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
셋째, 출소 이후 양육권·사회복귀 지원이 연계된 ‘원스톱 패키지’가 마련돼야 한다. 어머니가 출소 후 아이와 함께 사회 속에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거주·취업·양육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감금 대신 지역사회 처우나 가택 집행 등 대안 처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아이를 동반한 수용 자체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잠재적 해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철창 안의 첫 울음’은 단지 처벌의 흔적이 아니라 사회가 잉태한 책임의 소리다. 어머니와 아이의 동행이 제도 안에서 ‘부탁’이 아니라 ‘보장’이 될 때, 비로소 그 울음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것은 회피가 아니라 재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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