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우리 정부가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4%에 그쳐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 간 협조를 요청·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접수한 요청을 검토해 외국 당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 측의 공조 요청 건수는 3배, 법무부 접수 건수는 4.7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회신 비율은 2019년 78.6%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 2024년에는 절반 이하인 34.4%까지 떨어졌다.
법무부는 이러한 하락 원인으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국제범죄 증가를 꼽았다. 특히 SNS와 메신저를 통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공조 요청이 폭증했지만, 정작 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형사과 인력은 ‘한국→외국’ 3명, ‘외국→한국’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대규모 사기 및 감금 사건 역시 국제공조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양국 간 체결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해 대응 중이지만, 현행법상 유죄 판결 전에는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불가능해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박균택 국회의원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균택 국회의원은 “독립몰수제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실현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공조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인력·제도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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