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해양경찰청이 ‘스마트 해양안전망 구축’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과 장비의 불균형으로 드론 활용이 사실상 멈춰 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해경 인력은 600명에 육박하지만, 정작 일선 파출소의 드론 보급률은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97개 해경파출소 중 무인드론을 보유한 곳은 단 7개소뿐이다. 이 가운데 4개소는 자체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 대여받은 장비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5년간 갯벌 사고가 발생한 39개 파출소 중 드론을 실제 보유한 곳은 단 3곳뿐으로, 사고 대응의 기본인 ‘신속성’과 ‘현장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은 해경이 스스로 내세운 ‘신속·안전한 현장대응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라는 구호가 현실에서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함을 방증한다. 일선 파출소는 여전히 장비 부족으로 구조·수색·감시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 안전 사각지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반면 무인드론 조종 자격을 보유한 해경 인력은 이미 597명에 달한다. 윤 의원은 “인력은 확보했지만 장비가 없어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은 행정 실패의 전형”이라며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있어도 드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해양은 넓고 복잡해 인력만으로는 감시와 구조에 한계가 있다”며 “무인드론은 인명 구조율과 초동 대처 능력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장비인데, 해경의 안일한 행정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스마트 해양종합안전망 구축은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무인드론 보급 예산 확대와 운용 인력의 현장 투입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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