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은 "전남 순천과 여수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배달기사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이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은 "전남 순천과 여수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배달기사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이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36)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차선 위반 차량 등에 접근해 일부러 넘어지는 비접촉 고의사고를 유발, 총 12차례에 걸쳐 약 3,1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한 택시기사 B씨(42)는 2023년 9월경 여수시 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회피 없이 그대로 충돌, 2차례에 걸쳐 약 6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방어 운전 중 넘어진 것일 뿐 보험사기가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고 영상 분석 결과 충분한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혼자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며, 파손된 휴대전화를 허위로 보험사에 청구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B씨 역시 “사고는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다른 보험사 사고 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일반적인 방어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확보해 고의성을 입증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 2024년 98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매년 늘고 있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전라남도경찰청 #보험사기 #순천사고 #여수사고 #교통사기사건 #배달기사보험사기 #택시기사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모상묘청장 #시사의창 #교통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