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이미 시중에 풀려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이미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기간 회수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은 4,038,568kg에 달했으며, 이 중 3,487,507kg(86.4%)이 이미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계획량(347,895kg)을 초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불과했다. 올해도 13% 수준에 머물러, 2020년 37% 대비 크게 하락했다.

문제는 회수명령이 내려져도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가 생산량·출고량·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하지만, 회수 시점에는 유통이 완료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회수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파라옥시안식향산(보존료), 세균수, 대장균, 곰팡이 독소, 납 기준 초과,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의 사유로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 중 상당수는 올해 8월 기준 출고량 대비 회수율이 0%로 나타났다. 이는 위해식품 관리 체계가 여전히 사후대응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회수사유별로 보면, 687건 중 ‘기준·규격 부적합’이 502건(7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이 109건(15.9%), 표시광고법 위반이 76건(11.1%)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회수명령이 내려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공개돼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위해식품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회수계획의 적정성 점검과 회수명령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