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29일, 선거관계법령 위반자를 금융회사 임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농협금융지주 임원 결격사유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위탁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전력이 있음에도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논란을 계기로, 법률 간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목적을 담았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위탁선거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원 결격사유로 명시한다. 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임원의 자격과 이사회 운영 원칙을 규정하지만, 선거법 위반을 별도 유형으로 적시하진 않아 동일 인물이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임원 자격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윤 의원은 두 법의 결격 규정을 일원화해 선거법 위반 전력도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하고,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회사 임원 선임 과정에서 도덕성과 청렴성 기준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 측은 “형식적 합법을 가장한 ‘보은성 인사’ 관행을 차단하고, 금융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 배경에는 농협금융 내 비상임이사 인선이 잇따라 도덕성 논란을 낳은 현실도 반영됐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직 조합장이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로 재직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현행 지배구조법의 추상적 결격 조항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유형을 직접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법 수준의 선거법 위반 결격 기준이 금융지배구조법 체계에도 명시되어, 위탁선거법 벌금형 전력자가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는 농협금융지주처럼 금융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임원 검증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익성과 건전경영 원칙을 현실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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