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중 728명이 형제자매와 분리된 채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5,317명 중 728명(13.7%)이 형제자매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 “행정 편의를 우선시한 제도가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진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중 약 7백여 명이 형제자매와 분리되어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7세 이상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으로, 남매처럼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는 7세 이후 반드시 분리 거주해야 하는 구조다.
아동복지시설 내 형제・자매 동거 현황
(2025.8월 기준, 단위: 개소, 명)
|
아동복지시설
|
아동 현원
|
형제자매가 동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
형제자매가 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
기타(원가정 거주, 자립 등)
|
|
형제자매 있는 아동
|
형제자매 없는 아동
|
|
772
|
5,317
|
6,236
|
2,982
|
728
|
1,607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전진숙 국회의원은 “7세는 아직 돌봄이 필요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성별을 이유로 형제자매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행정의 편의보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제자매는 아동에게 가족이자 유일한 정서적 안전망”이라며 “분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진숙 국회의원은 “시설에 동시에 입소하지 않으면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리하는 실종아동정보시스템의 유전자 매칭 기능을 가족 재결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실종아동 찾기에만 쓰이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형제자매 매칭에도 연계한다면, 분리된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또 “아동복지시설 내 원가족 및 형제자매 간 면담·교류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특수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족 간 만남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경계선지능이나 정신장애 등으로 부모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는 관계 회복을 돕는 복지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진숙 국회의원은 “형제자매와 함께 자랄 권리, 가족의 알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이라며 “행정의 효율보다 아이의 관계와 정서를 우선하는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전진숙국회의원 #아동복지시설 #형제자매분리 #7세규정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DNA매칭 #가족재결합 #아동권리보호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