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10월 28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수급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10월 28일 열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수급정책이 제도는 있지만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12만 5천여 명에 달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3만7,744명(참여율 30.1%)에 불과했다. 또한 생계급여에서 완전히 벗어난 탈수급자는 1만4,588명으로 전체의 11.6% 수준에 머물러 제도가 실질적인 자립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의 실효성도 낮게 나타났다. 2024년 가입가구는 2,962가구로 감소했고, 중도해지율은 13.4%로 상승했다. 특히 해지 가구 중 85.8%가 ‘본인 희망 포기’로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생계급여 중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부의 자립 유도 제도가 오히려 포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 한국복지패널조사」에 따르면, 수급자들이 탈수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의료비(65.8%)와 주거비(31.8%)로 나타났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현재 의료급여는 자활급여 특례로 최대 5년 유지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는 일을 시작하는 즉시 중단된다”며 “일을 하면 생계가 더 불안해지는 구조에서 근로 의욕과 자립 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일하는 수급자의 자활을 장려하려면 생계급여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탈수급 이후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해 근로 지속성과 자산형성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희망저축계좌Ⅰ의 월 30만 원 매칭 지원금은 현실적인 자립 유인책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자산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협의해 생계급여 유예제도 도입과 자산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라”며 “국회에 구체적 계획과 추진 상황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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