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취업 적발이 급증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0,487건으로 10.5배 불어났다. 같은 기간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인력의 불법취업 적발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이 몰린 업종은 제조업 6,932건(41.4%), 음식·숙박업 3,463건(20.7%), 농림축산업 1,732건(10.3%) 순으로 2025년 8월 기준 분포가 확인됐다. 2021~2024년 사이 제조업은 77배, 농림축산업은 33배나 뛰며 증가세가 가팔랐다.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빡빡한 사업장 변경 요건과 짧은 구직기간 때문에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노동자가 속출한다”며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구조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제조업과 농림축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현장의 왜곡도 드러난다. 구직기간 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출국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늘었다. 인력난을 겪는 업종이 많은데도 제도 경직성이 미스매치를 키웠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정부가 숙련·단순 기능 인력을 꾸준히 받아들이는 가운데(2024년 말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6만6천961명), 적발 급증과 출국통보 증가가 함께 나타나는 ‘엇박자’가 정책 보완 필요성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사업장 변경 사유 완화 ▲구직허용 기간의 합리화 ▲직종 간 전직 제한 완화 ▲불법알선 차단과 현장 근로감독 강화 등을 병행해야 실효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제조업·농축산 현장에서는 상시·만성 인력수요를 감안한 배치와 언어·안전교육 강화가 재발 방지의 관건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합동단속과 체류질서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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