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수원특례시가 제조업에 한정해 운영하던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전 업종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시는 다양한 산업 현장의 참여 요구를 반영해 고용 창출 기회를 넓히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그 이후부터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을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요건 충족 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고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원시민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시는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근로자 80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수원시 ‘새빛톡톡’ 앱 또는 홈페이지의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세부 문의는 노동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시민의 원하는 일자리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시는 신청·접수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업종별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배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산 집행 효율성 점검과 성과평가 체계를 병행해 지원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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