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수원특례시가 제조업에 한정해 운영하던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전 업종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시는 다양한 산업 현장의 참여 요구를 반영해 고용 창출 기회를 넓히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수원시청 전경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그 이후부터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을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요건 충족 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고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원시민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시는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근로자 80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수원시 ‘새빛톡톡’ 앱 또는 홈페이지의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세부 문의는 노동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시민의 원하는 일자리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시는 신청·접수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업종별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배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산 집행 효율성 점검과 성과평가 체계를 병행해 지원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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