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 1대에서는 주식 발굴책,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투자리딩방을 운영하여 210억 상당 편취한 범죄단체 총책 등 51명을 특경법(사기) 등 혐의로 검거, 이 중 10명을 구속하였다.이미지는 상장 예정 유인문자 및 허위 언론보도.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 1대는 "비상장주식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210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 총책 등 5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A사가 곧 상장되면 4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SNS를 통해 허위 투자문자를 발송하고, 100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3만 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전국 464명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했다.

특히 범인들은 비상장사 B법인을 인수한 뒤 회사 전화번호를 콜센터로 연결하여 피해자들의 확인 전화를 가로채거나, ‘상장 예정’이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신뢰를 조작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조직은 주식 발굴책,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 역할을 세분화해 체계적인 사기행각을 벌였다.

전라남도경찰청 수사팀은 지난해 주요 피의자들을 검거한 뒤, 잠적한 총책 K씨를 추적해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총책의 지휘로 운영된 6개 투자리딩방을 집중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전국 경찰서로부터 126건을 이송받아 수사, 범죄단체를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또한 약 37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피의자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라남도경찰청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올해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전화, 문자, SNS를 통해 투자나 고수익을 권유할 경우 즉시 의심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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