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2025년 10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1.노사협의회 설치
(1) 설치대상

■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조건 결정권이란?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체결 시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정 부분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시근로자 수에는 일용근로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는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적 지위를 함께 가진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임


(2) 설치 절차
■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 노사협의회 규정제정 및 신고

■ 노사협의회 구성 방법(법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구성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근로자위원
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
※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사용자위원: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당연직 위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 노사협의회 규정(법 제18조)
-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협의회 의결: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시행령 제5조)
※ 규정 미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노사협의회 운영
(1) 회의 방법
■ 회의 개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법 제12조),
※정기회의 미개최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함(법 제13조)
•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음(법 제7조)

■ 회의 방법
-정족수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법 제15조)
-공개원칙 :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16조)

■ 회의록 비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19조)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2) 보고·협의·의결사항


3. 노사협의회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1)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 상시근로자수
Q1.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해외근로자를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A1.
귀 질의의 근로자가 귀사에서 파견을 명하고 귀사에서 결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귀사의 복귀지시에 의하여 복귀하게 되는 등 귀사와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귀사 소속의 근로자라고 판단되므로 귀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사68107-137, 1997.6.5.)

Q2.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던 중 인원감소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되었을 때,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A2.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상태적으로 사용 근로자수 30인 이상”여부는 그간으 고용추이 및 향후 고용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함. 다만, 해제와 재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의 특성상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노사68107-2, 1998.1.6.)

■ 설치에 대한 구속력
Q1. 하나의 사업에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고,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A1.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관련된 근로자수는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근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협력68210-409, 2003.11.20.)

Q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이미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을 묶어 중앙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A2.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이미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을 묶어 중앙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노사협력정책과-771, 2008.5.14.)
-다만 이와 같이 중앙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등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중앙회는 물론 각 지회 근로자들(노사협의회가 기 설치된 지회 근로자는 제외)이 모두 참여하여 선출하여야할 것임(법 제6조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 구성원
Q1. 노사협의회 의장의 선출방법은?
A1.
노사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음. 귀사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한 선출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정함이 없을 경우 노사간 자율적으로 절차 및 방법(예컨대 다득표 순 등)을 정하여 의장을 선출하여도 무방할 것임. (노사68107-180, 1998.6.23.)

Q2.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란?
A2.
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 선출결과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 할 것으로 근참법 제11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노사협력과-239, 2004.1.30.)

(2)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 협의사항
Q1.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A1.
법 제19조에 의한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임. 따라서 개별근로자 채용과 같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노사일방 또는 쌍방의 협의안건 제시에 의해 협의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0조에 의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을 얻어야만 사용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노사68107-41, 1998.2.14.)

Q2. 협의사항에 관한 협의 방법은?
A2.
법 제19조에서 정한 협의사항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노사합의 또는 결정에 이르러야 함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의결 또는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효력을 동법에 의해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노사68010-235, 2001.7.9.)

Q3. 구체적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하는지?
A3.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 2025도2059, 2025.5.1.)

■ 처리방법
Q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근로자를 대신해 동의할 수 있는지?
A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2구합12519, 2002.12.13.)

Q2.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처리방법
A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그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며,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노사68010-222, 2001.6.23.)

4. 마치며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형인사노무컨설팅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고민이 발생하신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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